반응형 최저 연1.5%1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내 집마련을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최저 1.5%금리, 임차보증금 5% 지불한 신혼부부! 부족했던 전세자금, 꼭 확인하셔서 2024년에는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신청하세요.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 놓을테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! 1.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1) 신청대상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 (무주택)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(소득)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.5천만 원 이하인 자 (자산) 2023년도 기준 3.61억 원 (신혼가구)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인 가구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(중복대출.. 2023. 12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