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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마련을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최저 1.5%금리, 임차보증금 5% 지불한 신혼부부!
부족했던 전세자금, 꼭 확인하셔서 2024년에는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신청하세요.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 놓을테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!
1.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
1) 신청대상
-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(무주택)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(소득)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.5천만 원 이하인 자
- (자산) 2023년도 기준 3.61억 원
- (신혼가구)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인 가구
-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-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2. 신청방법
1) 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
2) 대상주택
- 임차 전용면적 : 85㎡(25.7평)이하
- 임차 보증금 : 수도권 4억 원, 수도권 외 3억 원
3. 대출금리
1) 금리
- 최저 1.5% ~ 최대 2.7%
2) 이용기간
- 2년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4. 준비서류
-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
- 대상자확인 : 주민등록등본
-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소득확인 : 소득구분별 서류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연금수급권자확인서, 세무서(홈텍스) 발권 소득금액증명서,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)
- 주택 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 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임대차보증금 5% 이상 납입 영수증
- 기타 확인 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5. 대출한도
1) 호당 대출 한도
-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3억 원, 수도권 외 2억 원
2)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
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-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3) 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의 25% -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
*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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