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'버팀목 전세자금'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전세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단의 링크를 남겨 놓을테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1. 버팀목전세자금 대상
1) 지원대상
- 만 19세 이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)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
-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자
2) 대출금리
-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5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.0%)
연소득 (부부합산) |
임차보증금 | ||
5천만원 이하 |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1억원 초과 | |
~ 2천만원 이하 | 연 2.10% | 연 2.20% | 연 2.3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
연 2.30% | 연 2.40% | 연 2.50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
연 2.50% | 연 2.60% | 연 2.70% |
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 |
연 2.70% | 연 2.80% | 연 2.90% |
[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]
※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.3%p 차감
3) 대출기간
- 2년 일시 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4) 대출한도
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 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
※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%(일반가구) 이내 / 80%(신혼가구, 2자녀 이상가구) 이내
- 일반가구 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- 신혼가구 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- 2자녀가구 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2. 전세자금 신청
1)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2) 신청방법
-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
-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접수
3) 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4) 제출서류
-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-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 분)
-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-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소득확인서류 -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서, 신고 사실 없음 "사실증명원"(무소득자) 등
- 재직확인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-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
3. 유의사항
1) 중도상환수수료
- 없음
2) 계약철회
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가능
-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- 대출계약체결일
- 대출실행일
-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(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)
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3) 주의
-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-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(하나은행)
- 주택도시기금대출은 ⌜금융소비자보호법⌟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※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※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