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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by 벨라정보창고 2023. 12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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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'버팀목 전세자금'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전세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단의 링크를 남겨 놓을테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1. 버팀목전세자금 대상

1) 지원대상

  • 만 19세 이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)
  •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  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  •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
  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자

2) 대출금리

  •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5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.0%)
연소득
(부부합산)
임차보증금
5천만원
이하
5천만원 초과
~ 1억원 이하
1억원 초과
~ 2천만원 이하 연 2.10% 연 2.20% 연 2.30%
2천만원 초과
~ 4천만원 이하
연 2.30% 연 2.40% 연 2.50%
4천만원 초과
~ 6천만원 이하
연 2.50% 연 2.60% 연 2.70%
6천만원 초과
~ 7.5천만원 이하
연 2.70% 연 2.80% 연 2.90%

[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]

※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.3%p 차감

3) 대출기간

  • 2년 일시 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4) 대출한도

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 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

※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%(일반가구) 이내 / 80%(신혼가구, 2자녀 이상가구) 이내

  • 일반가구 : 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  • 신혼가구 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  • 2자녀가구 : 수도권 최대 3억원 / 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
 

2. 전세자금 신청

1) 신청기간

  • 접수기관 별 상이

2) 신청방법

  •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
  •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접수

3) 신청시기

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  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4) 제출서류

  •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  •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  •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 분)
  •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  •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
  • 소득확인서류 -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서, 신고 사실 없음 "사실증명원"(무소득자) 등
  • 재직확인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  •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

3. 유의사항

1) 중도상환수수료 

  • 없음

2) 계약철회

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가능

  •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• 대출계약체결일
  • 대출실행일
  •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(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)

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
 

3) 주의

  •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(하나은행)
  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⌜금융소비자보호법⌟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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