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로서, '내집마련 디딤돌대출'은 저소득•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고,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시키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해당 상세 내용확인하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접수하셔서, 내집마련에 꼭!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1. 디딤돌대출 대상
1) 지원대상
-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 원 이하인 자(단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(부부합산) 7천만 원 이하인 자, 신혼가구 8.5천만 원 이하인자)
-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
-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)
- 전용면적 85㎡ 이하(단, 수도권 제외, 읍•면 지역은 100㎡ 이하)
-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(생애최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)
-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-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(단,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•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(합기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
-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(단,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(합기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
2) 신청시기
-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
- 단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3) 지원내용
- 대출한도 : 호당 2.5억 원 이내(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)
- 대출금리 : 연 2.45% ~ 3.55% 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
소득수준 (부부합산 연소득) |
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
~2천만원 이하 | 연 2.45% | 연 2.55% | 연 2.65% | 연 2.7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
연 2.80% | 연 2.90% | 연 3.00% | 연 3.05% |
4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 |
연 3.05% | 연 3.15% | 연 3.25% | 연 3.30% |
7천만원 초과 ~ 8.5천만원 이하 |
연 3.30% | 연 3.40% | 연 3.50% | 연 3.55% |
[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]
4) 금리우대
- 다자녀 가구 0.7%p, 2자녀 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,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.5%p, 다문화 가구, 장애인 가구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, 신혼가구(결혼예정자 포함) 각각 0.2%p 금리우대 (우대금리 중 택1,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금리 우대 0.7%p / 0.5%p / 0.3%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하다.)
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(종합)저축 가입 중인 경우 0.3~0.7%p 금리우대
-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.1%p 우대(2023년 12월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)
- 청약저축,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
-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.5%p 미만인 경우에는 1.5%p 적용
-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.3%p 추가인하(하한선 연 1.2%)
2. 디딤돌대출 방법
1)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2) 신청방법
- 한국주택금융공사
- 기금e든든
-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대구, 부산은행) 방문 신청
3) 제출서류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- 주민등록등본
-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 증빙 서류
- 소득금액증명서
- 토지/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매매계액서(또는 분양계약서), 인감증명서
-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
-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4) 이용기간
- 10년, 15년, 20년, 30년
3. 디딤돌대출 상환
1) 상환방법
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
2) 중도상환수수료
-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
-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* 중도상환수수료율(1.2%) * [(3년-대출경과일수)/3년]
4. 유의사항
1) 계약철회
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-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- 대출계약체결일
- 대출실행일
-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(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.)
-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2) 납입일 변경
-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
반응형